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법 제2조) 정의 관련
Q1) OO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해야하나요?
A) 아니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비영리 목적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학술·종교·자선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정보통신망법 해설서 13p)
Q2) 여행사입니다. 여행을 가겠다는 고객에 한해 카톡 메시지를 통해 이름/연락처/주소를 받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 귀사가 여행상품을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면서 예약자의 인적정보 만을 문자?카톡?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받는 경우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