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by NOredstone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해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저작물성 검토 -> 4조1항 어디에 속하는지 검토 -> 저작자 누구인지 검토} 의의(2조1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요건 1)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것 2)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판례의 태도 [완모자누창] [창정특다구]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
상표법 by NOredstone 외국 등록례에 근거한 주장(판례) 상표의 등록가부는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출원일체의 원칙(판례)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면 전체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등록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한 경우 문제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취득한 부분을 상표 유사판단시 상품의 어느 범위까지 요부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의 태도 [여일식/사식취/부사관/식요유] 여러 구성 중 일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그 부분은 사용된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