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경과 - 20.02 : 데이터 3법 개정(20.02.04) - 20.08 : 데이터 3법 시행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출법 - 20.09~ :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20.12 : 정부안 확정(20.12.23), 관계부처 의견 조회 - 21.01 : 4차위 해커톤, 입법예고, 산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 21.09~ : 법제처 법안 심사(04.20~07.27), 차관회의(07.29), 국무회의(09.28), 국회제출(09.28)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1) 필요성 -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 및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신용정보법(제33조의2)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근거를 통해 마이데이터 ..
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의의 - [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일반적 인격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한 권리 ※ [판]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 [판]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의해 보장된다.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용 사례 - [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