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 준비 이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직무에서 우대사항으로 있기에 취득하기로 하였다. 덕분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공부할 계기가 되었다. 2. CPPG 소개 각 과목별로 과락이 존재한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3. 공부 계획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법령을 공부하며 블로그에 정리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공부하였다. 이후 CPPG 원서 접수하면 열람 권한이 생기는 CPPG 가이드북을 한번 쭉 훑어보며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글에 단권화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이론을 먼저 습득한 다음 문제집 하나를 풀기 시작하였다. 그냥 시중에 있는 CPPG 수험서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풀고 틀리면..
* 여기는 암기 사항만 나열해놓은 것으로 해당 개념은 다른 게시글에 있습니다. 꼭 봐야 하는 조문 리스트 - 개인정보보호법 : 4조, 7조의2, 15조, 16조, 18조, 21조, 23조, 24조의2, 26조, 27조, 30조, 31조, 32조, 34조, 34조의2, 37조, 39조, 39조의2, 39조의6, 39조의7, 39조의8, 39조의12, 58조, 75조 - 정보통신망법 : 50조, 64조의3, 73조, 76조 1과목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 내부 고객번호는 개인에게 할당된 정보가 아니고 외부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 고용정보(상사 이름, 인사 고과 정보, 근태 기록)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Safe-Harbor 7원칙 : [고선제/접안무이] 고지, 선택, 제공, 접근,..
개인정보 정의 (1) 개념 - 개인정보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2) 정의 -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3) 법령상 정의(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목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목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목 :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4) 해석 -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