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by NOredstone
<목적(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해 저작권에 의한 보호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저작물 성립요건>
{저작물성 검토 -> 4조1항 어디에 속하는지 검토 -> 저작자 누구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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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조1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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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것 2)창작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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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완모자누창] [창정특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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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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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면 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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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이 문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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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인사표윤/부위포보]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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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저작권법은 단지 표현된 형태를 보호할 뿐, 아이디어나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점 2)특허법, 상표법 등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은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3)형법 등을 통해 사회적 해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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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경우(판례)
[내길선배구/창평사표]
객관적 사실 전달 기사라고 하더라도 기사의 내용, 길이 등에 비추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체적인 용어의 선택, 어투 등의 문장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평가, 비판 등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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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상표로 사용되는 도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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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선배상도/출사]
1)저작물과 상표는 선택적,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2)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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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상표법92조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의 저촉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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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경우(판례)
{건축저작물과의 차이는 이것은 그냥 저작물이고, 건축을 위한 저작물이 아님}
[충모단축변/형모색구특]
1)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2)실제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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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의 경우(판례) {완모자누창/창정특다구로 해결하기/ 이건 사안포섭에 쓰기}
{교과서 일정부분 발췌,변형 구성하였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본다.
<저작물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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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보호범위(판례)
[실유창표대]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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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저작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별하고,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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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표현 합체이론(판례)
[표실기개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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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표현 필수장면이론(판례)
{전형적인 것은 보호대상 제외}
[구개사연/극등행]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 그러한 사건들이 연속되는 과정, 극적인 전개, 등장인물들의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위 등에 관한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
<저작물 종류>
{저작물성 판단하고 4조1항해당여부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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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4조1항)
[어음연미/건사영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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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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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어문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문장이나 구술에 의해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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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표어,슬로건,광고문구의 경우(판례)
[문비표창/단사다상/구흔개반]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에 창작,궁리할 여지가 없거나 단순히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다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는 것 또는 구체적인 표현이 매우 흔한 것 등은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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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의 경우(판례)
[단문사통/학예자생]
단순한 문안 인사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나 예술가가 학문상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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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된 편지의 소유권자(판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민법213조)}
[보자수발]
연애편지 등의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 경우 편지 자체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있지만, 편지의 저작권은 통상 편지를 쓴 발신인에게 남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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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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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음악저작물은 음에 의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을 말한다. 대중가요, 오페라, 교향곡 등 장르를 불문하고 가사수반여부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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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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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색채나 형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회화, 서예, 조각,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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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 의의(2조15호)
미술저작물 중 실용품의 형상, 모양으로 구현되어 산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대량생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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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 성립요건
[기저/물동복/미구독]
기본적으로 저작물성을 갖추는 것 이외에 1)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어야 하며 2)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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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가능성 판단방법(판례)
[창실기고제]
창작에 있어서 당해 작품의 실용적 기능의 고려에 의하여 실질적인 제약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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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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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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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경우(판례)
[주구통/출예법]
골프장은 주거용 구조물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골프장은 그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중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서 골프장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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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창작성 판단방법(판례)
[예기실코/전다구창]
골프장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기능적 요소 이외의 요소로서 골프코스를 이루는 개개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골프코스가 차지하는 공간 내에서 개개의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미적형상으로서의 골프코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다른 골프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을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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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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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사진저작물은 사진 또는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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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사진저작물은 이미 존재하는 피사체를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재현하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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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피구빛카/촬개창]
사진저작물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양과 방향의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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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이자/계시장앵/선일아]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어느 계절, 어느 시, 어느 장소, 어느 앵글이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2차적저작물>
{일반적으로 전부다 번역해야 해당/ 편지와 단편소설과 같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저작물일 경우 복제물이 아닌 2차적저작물에 해당}
{2차적저작물나오면 원저작물의 저작물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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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5조1항)
[원번독/논유인]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원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싼 권리침해 논쟁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창작을 유인하고 새로운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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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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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원저작물을 기초로 할 것 2)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될 것 3)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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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2사새실창/넘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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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이 이루어져 창작성 있는 수정, 증감이 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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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변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 원저작물 표현상의 창작성을 느낄 수 없는 경우 완전한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양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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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유사성 관련 판례
[실유창표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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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물의 경우(판례)
[개구주문단/분대종]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는, 원저작물의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문장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거나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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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취급
{동의요부문제는 2차적저작자의 동의요부(5조1항,46조1항쓰고/원저작자 동의요부(5조2항)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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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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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만 미치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이 미치는 범위는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원저작물 저작자가 창작한 표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 이용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모두 얻어야 한다(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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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은 2차적저작물 성립요건이 아니며 적법요건에 불과하기에 원저작자 허락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된다.
<편집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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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2조17호, 18호)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편집행위에도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차적 저작물과 별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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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1)편집물일 것(2조17호) 2)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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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취급(6조)
1)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1항) 2)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저작물도 마찬가지로 편집저작물과 별개로 보호된다. 즉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소재저작물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항).
<제호/캐릭터/글자체/게임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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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제호
{13조1항 동일성유지권 내용에서 저작물 동일성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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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표인사창표]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는 그것이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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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현대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완성된 문장의 형태가 아닌 불과 몇개의 단어로만 구성된 제호가 독자적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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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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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매통등인특]
캐릭터란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특징, 성격, 역할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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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대립
1)긍정설은 캐릭터의 표현적인 요소가 창작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면 독자적인 저작물성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2)부정설은 캐릭터는 구체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매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족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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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캐아표/개구감/주상고]
캐릭터는 성격과 같은 아이디어적인 요소 외에 생김새 등과 같은 표현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창작적으로 개발되고 구체화되어 작품을 통해 이를 감득할 수 있다면, 그 캐릭터의 주지성 여부나 상품화 또는 고객흡인력 여부와 상관없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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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캐릭터가 가지는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판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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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판단의 전제에다가 응용미술저작물 의의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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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디자인보호법 2조2호)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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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전제
1)글자체는 정보전달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면서 시각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미적요소를 가미하였는바 일종의 응용미술에 해당한다. 2)응용미술저작물은 2조15호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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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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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은 현행법상 응용미술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문자 자체가 아닌 문자의 서체에 대한 미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물성 인정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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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은 글자체는 실용성을 본질로 하며 창작성이 미흡하다는 점, 글자체를 보호할 경우 만인공유의 대상에 대해 독점권을 설정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저작물성 부정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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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일부별독]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물성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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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글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만인공유의 대상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문화 향상발전이 저해될 수 있는바, 저작권법 목적을 고려할 때 판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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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판례)
[자보파컴]
서체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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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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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는바, 게임의 경우 게임규칙, 전개방식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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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경우 저작물의 종류
게임저작물은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여러 저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결합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기능적 저작물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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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의시기/선배조/다구특]
게임제작자의 제작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 배열,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창작적 개성을 갖춘 경우 저작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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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게임관련산업발전으로 게임으로 인한 경제적가치 창출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 타당하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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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령, 판례 등과 같은 공공저작물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해당 저작물 특성상 일반인에게 널리 주지시킬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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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7조5호)(판례)
[육기단객자]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 사고기사 등과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
<저작자 일반>
{저작자 판단문제는 의의,창작자 주의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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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의의(2조2호)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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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주의
저작권법상 창작자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계약 등으로 창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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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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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창작자
설계도서는 4조1항5호에서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설계도서를 창작한 자가 저작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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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별개의 저작권 발생하는 저작물인지
1)복제란 ~,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2조22호). 2)따라서 건축물은 설계도서와 별개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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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에 따라 저작권 가지는지(판례)
[2건설계특]
2조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주와 설계자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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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추정(8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소송에서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자에 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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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의의
저작권자란 저작권이 귀속되는 권리주체를 말한다.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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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조21호)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하며, 이 공동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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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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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할 것 2)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할 것 3)분리이용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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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2의창표자/기각분단] [분현이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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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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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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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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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행사(15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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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행사(48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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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대한 구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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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39조2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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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중 1인이 48조1항 위반한 경우
{사안의 경우에서 “판례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면” 쓰기/ 따라서 을은 48조1항위반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뿐, 저작재산권 침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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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공다합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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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견해
판례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저작권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특허법99조3항에서 각 공유자는 다른공유자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저작권법의 경우 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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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중 1인이 48조1항 위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통설 및 판례)
{48조1항위반한 계약체결은 무효->갑은 아무런 권원없다->따라서 갑은 저작권침해이다}
[일다동/양특무]
48조1항에 의하면, 공동저작물의 일방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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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와 악곡의 경우
{판례는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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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로 취급하는 견해
1)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에서는 가사와 악곡을 일괄하여 음악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실무상 공동저작물로 취급한다. 2)또한 미국 저작권법의 주류적 견해 및 베른협약에서도 공동저작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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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일일이/각분이]
일반적으로 가사와 그에 대응한 악곡은 일체로서 이용되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각각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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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저작물과의 구별실익
{결합저작물의 경우 단독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
보호기간 기산점(39조), 권리행사방법(15조,48조), 침해시 구제방법(129조), 이용허락(46조)
<업무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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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저작자(2조31호, 9조)
1)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 2)저작권법은 창작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그 작성을 기획한 법인 등을 저작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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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요건
{고용관계,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지시받은 사항,통상적인 업무->본규정해당
위임, 도급계약->본규정해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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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법인 등이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였을 것 2)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것 3)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계약 등에서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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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명묵의/현동추] [9해외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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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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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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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41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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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종류 및 발생(10조)
{지분권 검토할 경우 선결적으로 기재하기}
1)저작자는 11조 내지 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16조 내지 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2)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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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종류
[공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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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판례)
1)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2)비록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여전히 귀속되어있다. 3)저작인격권은 성질상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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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종류 {2차적저작물이면 복제권배포권 침해대상아님}
[복공공전/배대2] - 전시권(19조)/대여권(21조)/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조문만 알기
<공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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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11조1항)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표를 원하지 않는데 저작물이 공표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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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규정(11조2~5항)
<성명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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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12조1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또는 공표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자신이 저작자임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명예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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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 대상
{사안포섭에서 복제물이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1)저작물의 원본, 복제물, 공표매체가 이에 해당하고 2)광고매체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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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12조2항)
1)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2차적저작물 작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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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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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2항단서
[질목형]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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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한 경우 판단방법(판례)
{카페 배경음악으로 노래재생에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통익공관종]
사회통념에 비추어 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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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13조1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수정,개변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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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유지권 대상
내용, 형식,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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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방법
[허개동손/전표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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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개변이 가해지고 이로인해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이 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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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에도 불구하고 개변 전 저작물의 표현형식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적으로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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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13조2항)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엄격히 해석하면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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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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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저작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 원래의 형태에서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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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ex)건축물,미술작품}
[동소처대]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소유권자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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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원본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 처분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미술작품을 폐기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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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듣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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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어음영만/부발그/방통/관수전/오왜오]
어문,음악,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1)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2)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3)이용관행에 비추어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임을 쉽게 알 수 있어 그 일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저작자의 사상, 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4)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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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동일성유지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리듣기 서비스처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제한함이 타당한바 판례 타당하다.
<복제권>
{고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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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조22호,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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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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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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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반수원인포]
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부를 그대로 재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대한 수정, 증감, 변경이 있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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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 면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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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35조의2)
컴퓨터를 통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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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판례)
[이불안효/자독가]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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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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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30조)
한정된 범위의 이용에 대해 일일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를 허용해도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시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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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공표된 저작물일 것 2)비영리목적일 것 3)개인적 이용 또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이용일 것 4)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닐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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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을 복제한 경우 {사안 : 비판 견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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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로드되어있는 영화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되면 저작권 침해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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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비판견해
현행법상으로는 30조 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원본으로부터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 판결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저작권법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부당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있다.
<공연권>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로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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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조3호,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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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의미(2조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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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 재생한 것이 공연인지 여부(판례)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더라도,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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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제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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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29조2항)
청중이나 관중에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일반공중의 일상적인 문화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연에 대해 공연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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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2)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일 것 3)29조2항단서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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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2항단서
커피전문점 등,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곳, 경마장, 전문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여객용 열차, 호텔, 카지노, 유원시설,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제외), 숙박업, 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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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 의미
1)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2조5호). 2)상업용 음반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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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의 해석
{자체제작,주문제작,새로직접제작->비상업용음반}
[공음판거/간의/광자판촉]
1)상업적 목적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말하고, 2)간접적인 이익이란 해당 음반의 광고, 홍보 등을 통해 음반 자체의 판매를 촉진시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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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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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2조7호,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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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권(2조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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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권(2조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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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권(2조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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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수신의 동시성(Live) : 방송(O) 전송(X) 디지털음성송신(O)
쌍방향성(Choice) : 방송(X) 전송(O) 디지털음성송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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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 구별실익
전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지만(18조,74조,81조), 디지털음성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76조,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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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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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링크란 인터넷 이용자가 웹상 일정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연결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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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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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침해 여부
1)URL자체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성이 부정되고, 2)링크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상 전송 등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저작재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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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책임 여부
[실접이용/방증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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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링크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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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는 1)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점 2)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게시물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3)방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배포권>
{유형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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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조23호,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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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의 제한 의의 및 취지(20조단서) {권리소진원칙/ 최초판매원칙}
{판매등이므로 대여는 X/ 유형물에만 적용되므로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 X}
1)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2)거래안전 보호와 배포권자의 중복적 이득 금지를 위함이다.
<저작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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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문기공사]
문화의 발전 및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저작물의 공공성, 사회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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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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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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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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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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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조)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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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조)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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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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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조)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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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29조) - 공연권part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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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용을 위한 복제(30조) - 복제권part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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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복제 등(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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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로서의 복제(32조)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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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33조,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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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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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복제(35조)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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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복제 면책규정(35조의2) - 복제권part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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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5)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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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등에 의한 이용(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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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명시의무(37조)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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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발명(37조의2, 101조의3)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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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과의 관계(38조) - 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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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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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의 게재(1항)
{게재:복제,배포/교과용도서:교과서,지도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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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등에서의 이용(2항)
{중,고등,대학교,교수,교사,강사등-사안포섭에서는학교로하기/수업자료,시험문제,과제,유인물/일부분이 원칙,예외가 전부-그림,짧은시조}
1)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공중송신, 공연, 전시, 배포할 수 있다. 2)다만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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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는 자의 복제, 전송(3항)
그러한 교육기간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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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4항)
1항 및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2항에 따른 복제,공연,방송,전송,배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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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성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학교교육목적의 이용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보상금 지급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적 책임만을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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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지조치(25조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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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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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방송,신문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할 수 있다. 원활한 시사보도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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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타허통관정]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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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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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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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대립
1)주종관계설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견해 2)종합고려설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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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정범/인표피인부] [정범공관/목성량방관대]
1)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2)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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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배포(32조)
{시험문제 -> 25조, 32조 논점/ 복제,배포만 가능하고 전송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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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학교 입학시험 그 밖에 시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시험의 특성상 비밀성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이 곤란하며, 비영리목적으로 저작물을 시험문제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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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복제(35조)
{회원제 골프장->개방된 장소x/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하여 이용->2차적저작물 해당하고 복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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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등 의미(11조3항)
미술저작물 등이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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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소유자에 의한 전시(35조1항)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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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35조2항)
1)가로,공원,건축물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이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이고, 자유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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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에 의한 초상화, 사진저작물(35조4항)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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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1,4항}
소유권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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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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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23조부터 35조의4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11년 개정법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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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방법(2항)
1)이용목적 및 성격 2)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이용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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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명시의무(37조)
{출처명시의무 위반-> 저작재산권 침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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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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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의2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23조,25조,30조,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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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10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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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과의 관계(38조)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외국 저작권이여도 국내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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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의 법적성질을 일신전속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14조1항), 저작자의 생존기간 동안만 인정되고 사망한 후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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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 보호(128조) part구제방법
1)저작자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4조2항). 2)저작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해 14조2항 규정 위반하는 자에 대해 침해정지청구 및 127조 명예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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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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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사망시 기산주의(39조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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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공표시 기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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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저작물(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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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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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42조)
영상저작물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39조2항에 의할 것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관여한 자들이 많아 저작자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표시 기산주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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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저작물(43조)
원칙적으로는 계속적 저작물도 사망시 기산주의 적용되며, 위 1)2)3) 해당될 때 공표시 기산주의에 의한다.
<저작재산권 양도,이용허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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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양도 효력 발생, 등록과 같은 공시요건 불필요,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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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규정(45조1항)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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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45조2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작품 유지 및 변형적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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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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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규정(46조)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채권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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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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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독점적 이용허락은 명문에 정의된 것은 아니나, 이용권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이용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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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정지청구권 대위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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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침해정지청구 불가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무단으로 저작물 이용행위를 하는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자를 대위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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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재침발/권스독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권의 독점적 이용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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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독점적 이용권자에게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 권리도 아니므로 판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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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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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제3자의 무단 이용행위에 대해 독점적 이용권자에 대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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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3해법선위침]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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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판례 타당하다. 따라서 독점적 이용권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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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계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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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지 이용허락으로 볼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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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양이외표/유유추/내불의해/관당종]
1)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2)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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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계약의 경우 {(2) 판례도 같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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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계약 의미
서적 판매량과 상관없이 사전에 출판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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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료대인초소]
매절계약은 원고료를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아니라 출판권 설정 등의 이용허락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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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소멸(49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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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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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50조)
1)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3)20년 개정법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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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대상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2)시행령18조에 따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며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및 보상금 지급 절차가 이루어 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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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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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51조)
1)2)방송의 공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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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공익상 필요에 의한 방송 2)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 불성립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및 보상금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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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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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52조)
1)2)전속계약을 통하여 음반제작자가 장기간 복제권을 독점하는 것을 배제하여 음악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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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국내에서 처음 판매된 상업용 음반에 대해 판매된 후 3년 경과될 것 2)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 불성립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및 보상금 절차가 이루어 질것을 요건으로 한다.
<등록 및 인증제도(53,54,55조)>
실질심사x(그러나 글자체 등은 반려가능하다), 등록시 추정력 있다.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냐에 따라 침해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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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취지
나름대로 창의성과 기술력을 발휘하여 법목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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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의 관계(65조)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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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실연, 음반제작, 방송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은 저작인접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므로 저작인접권 발생할 것이다. 다만,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권리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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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정의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공연보상금은 저작인접권에 관한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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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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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의의(2조4호)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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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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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지위 축소
녹음, 녹화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대중들은 실연을 직접 관람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높은 품질의 실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연자들은 그 실연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경제적 지위도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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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가치 증대 역할
실연은 단순히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연자 나름대로의 저작물에 대한 해석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그 나름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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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표시권(66조), 동일성유지권(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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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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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69조), 배포권(70조), 대여권(71조), 공연권(72조), 방송권(73조), 전송권(74조)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3조단서).
{따라서 가수 등의 녹음된 노래를 방송한 것에 대해 실연자의 방송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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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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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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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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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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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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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 의의(2조5호,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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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에 담긴 노래에 관한 3층 권리구조
1)음반에 담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2)음반제작자 및 3)노래를 부른 가수는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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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78조), 배포권(79조), 대여권(80조), 전송권(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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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82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83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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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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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조8호,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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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복제권(84조), 동시중계방송권(85조), 공연권(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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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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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86조1항)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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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86조2항)
발생으로부터 70년간 존속(50년 내 발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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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87조) {87조에 따라서 준용되는 규정 잘보고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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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행사(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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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허락(89조)
<배타적발행권/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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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2조24호) 및 배타적발행권(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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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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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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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권리(57조3항, 6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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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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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59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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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의 제한(6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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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의 등록(54조2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전자적 형태의 편집물이든 비전자적 형태의 것이든 상관없다 ex)케이스노트,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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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의의 및 취지(2조19호)
1)2)과거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었으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검색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산업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03년 개정법에서 창작성 여하를 묻지않고 저작물과 별도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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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 판단하는게 중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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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2조20호, 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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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3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모방하여 유사한 데이터베이스 제작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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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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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95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갱신 등을 통해 그 부분의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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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성립요건
{의거성 판단 : a도안이 b사진 중심부에 그대로 위치함으로서 의거성 있다고 볼}
[유의실유]
1)유효한 저작권의 존재 2)의거성이 있을 것 3)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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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
[실유창표대] [촬녹원그/새질내구] [건모대/구새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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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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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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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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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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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124조)
저작권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 등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 일정한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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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배포목적의 수입행위, 배포목적의 소지행위,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행위, 명예훼손방법으로 저작물 이용하는 행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osp인지 꼭쓰기! 2조30호로 사안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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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의의(2조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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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의무(102조3항)
102조1항과 관련하여 OSP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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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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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판례)
[불인외관]
1)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2)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3)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함에도 4)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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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범위(판례)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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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침해게시물 확인할 수 있는 경우(판례)
[인관인회]
OSP가 권리주장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부정하며, URL 주소 등으로 특정된 게시물에 한하여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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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 책임제한규정 취지
온라인서비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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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조에 의한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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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별 면책규정(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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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t와 같은 인터넷접속서비스(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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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네이버와 같은 저장서비스(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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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와 같은 정보검색서비스(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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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책임면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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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사의무 면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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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에 의한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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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중지 요구할 권리(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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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주장에 따른 조치(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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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따른 면책(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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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조치의무
{ex) P2P서비스, 공유형 웹하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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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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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부과(142조1항)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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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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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정지청구 등(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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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및 손해액의 인정(125조, 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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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청구(1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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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등의 청구(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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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 보호(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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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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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구제(136~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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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죄(136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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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조각(형법16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그 믿음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침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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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여부(판례)
피고인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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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표죄
{공표 의의(2조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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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137조1항1호)
본 규정은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공익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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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벌칙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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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137조1항1호는 원저작자의 동의없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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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있고(136조1항1호), 본 규정은 비친고죄인 점(140조)에 비추어 볼 때 판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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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1항1호 공표가 최초 공표를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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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의의(2조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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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137조1항1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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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37조1항1호의 공표를 최초 공표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판례 타당하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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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2조28호)
1)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목) 2)이용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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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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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104조의6)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된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어 침해 성립되지 않더라도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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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접근통제 또는 이용통제 보호조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은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배포권,공연권 등 여러 권리들의 집합체로서 이들 권리는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의 권리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신청 반려처분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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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등록관청은 저작물의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는데, 반려처분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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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
[서자해법명]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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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에 관한 개정법의 태도(55조2항)
등록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